의정부,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9560원 확정
의정부,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9560원 확정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9.09.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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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다 4.5% 인상…내년 1월1일부터 적용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5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560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으로, 시는 지난 2016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후 매년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2020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2019년 생활임금 시급 9150원보다 4.5%(410원)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1.3% (97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적용대상자이다.

홍귀선 위원장(부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생활임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의정부/김병남 기자

knam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