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제 지시 개선 등 항공사고 예방 위한 대책 수립
국토부, 관제 지시 개선 등 항공사고 예방 위한 대책 수립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9.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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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관제사 인적 과실 예방 대책’ 시행
인천공항 유도등 상시 점등 등 체계 전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과실에 의한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종사·관제사 인적 과실 예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적항공사의 항공 안전이 우려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 마련이다.

앞서 지난 7월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관제 지시 없이 무단으로 이륙한 바 있다. 또 같은달 21일 일본 오키나와 나하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기가 관제 허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했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할 때 활주로나 유도로에 잘못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제 지시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리면서 이동 경로를 자세하게 지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에만 작동하던 인천공항 항공기 유도등은 상시 점등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인천공항 관제탑과 계류장 관제탑 간 관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통신 이양 절차도 개선했다.

관제사 직무훈련 교관과 한정자격 시험관 교육·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모의 관제장비를 활용해 비정상 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하는 등 관제사 전문성 강화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항공기 기장이 외국인일 경우 경력이 풍부한 내국인 부기장과 함께 운항하도록 항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의 나하공항 사건이 외국인 기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자 내세운 조치다.

또 이달 중 조종사 오류로 인한 관제기관과 무선통신 두절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국내에서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현재 비정상 상황 발생 시 관제 기관별로 제각각인 보고 방식을 표준화한다.

다음달까지 이륙 허가, 활주로 진입 전후 대기·횡단 지시 등 중요한 관제 지시는 기장과 부기장이 복창 등을 통해 서로 재확인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이는 관제 지시를 잘못 들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에서 연말까지 조종사에게 각종 정보를 제시하는 전자비행정보장치(EFB)와 GPS 수신기를 연동하는 장비의 기능 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종사가 현재 항공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복잡한 공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민간항공기가 취항하는 군 비행장의 관제·공항·항행 시설 등도 매년 민·군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민·군 협력도 강화한다.

김포공항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승객 승·하기, 화물기 항공기를 위한 계류장을 신설해 관제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함께 전국 관제시설에 대한 안전감독을 상시화하고 지속적인 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항공 안전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