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받는 수급자 3만 명 
이혼 뒤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받는 수급자 3만 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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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자 3만590명… 수급액 월 20만원 미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혼한 뒤에 전 남편이나 아내 등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3만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현재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3만590명(여자 2754명, 남자 3536명)이다. 

연금공단이 분석한 5월 현재 분할연금 월 수령액은 20만 원 미만이 1938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이 8663명, 40만 원에서 60만 원 미만이 2216명, 60만 원에서 80만 원 미만이 310명, 80만 원에서 100만 원 미만은 11명 등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그 액수는 그리 많지는 않은 모습이다.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받는 제도다. 이는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 신청자와 전 배우자 모두 61세에서 65세에 도달해야 한다. 

다만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 또는 장애를 입은 때는 신청이 불가하다. 연금 분할 비율은 2016년까지는 연금액의 2분의 1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합의나 재판으로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연금분할의 실효성을 위해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또는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수급 자격 중 혼인 관계 기간 5년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혼인과 재혼이 잦은 현대 사회에서 혼인 기간이 5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 이력 분할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