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기소
‘총장상 위조 혐의’ 조국 부인 기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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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소환없이 결정
6일 인사청문회에서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6일 인사청문회에서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총장상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기소됐다.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후 15분 만에 기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직후 부인은 기소한 것은 전날 자정을 기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위조 의혹을 받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7일에 발급된 것으로 전날이 공교롭게도 공소시효인 7년째 되는 날이었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에도 공소시효일을 알고 있었으나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대치가 더욱 격렬해지는 형국이다. 여당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기소권 남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8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부적격이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도 부적격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데도 더 버티겠는가”라며 “조 후보자는 끝내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책임이 미뤘다. 결단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총력 대여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0시부터 조 후보자의 임명이 가능해졌다.

청와대에서는 조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으나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하면서 당황한 기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부인이 기소된 상태에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올리는 건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낙마할 시 문 정부 집권 중반기 국정동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임명 철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