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으로 끝난 曺청문회…文대통령 '결단' 주목
'맹탕'으로 끝난 曺청문회…文대통령 '결단' 주목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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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4시간 공방전…'조국 딸 의혹'이 최대 쟁점
보고서 채택 '불발'…文대통령 7일부터 임명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시간여 만에 마무리 됐다.

여야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정면으로 충돌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입증할 '결정적 한 방'은 끝내 없었다.

청와대에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8일 만인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여야는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보였다. 야당은 강력히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에 나섰고, 여당은 이를 반박해가며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는 질의를 내놨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핵심 쟁점은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이었다.

야당은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스펙 위조 논란, 진학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최근 불거졌던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을 두고 집요한 질문이 있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대인 부산대의 입시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로 나갈 수 있다는 등 이유로 한국당의 의혹을 정면 반박하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책임 카드를 꺼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공격했다.

조 후보자가 최 총장과 통화를 한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 교사, 위증교사 혐의에까지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후보자는 "제 처와의 통화 끝에 제가 넘겨받아 짧게 통화한 것"이라며 "'총장님,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자녀들의 인턴 경력도 한국당의 공격 대상이었다. 한국당은 딸 조씨가 고등학교 시절 인턴을 했다고 알려진 것을 거론하며 ‘품앗이 인턴’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부인했다.

딸 조씨의 '코이카 몽골 봉사활동' 경력이 허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코이카 측 공문을 확인하면 딸 조씨가 봉사단 일원으로 몽골에 다녀온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의원은 "코이카 봉사활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설명하며 조씨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문표기의 봉사활동 증명서를 공개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검찰의 동양대 연구실 압수수색 전에 컴퓨터를 반출한 것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PC 내용을 봐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가지러 간 것"이라면서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임의제출했다"고 했다.

조씨의 생기부 유출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도 나왔다.

민주당은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가진 생기부가 등장하자 "국회의 고유 권한인 인사 청문회가 검찰에 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 자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여권과 검찰의 충돌에는 "양측이 일정하게 서로 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공방이 반복되다가 자정에 종료됐다. 청문회 직후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입장을 밝혔으나 한국당은 '사퇴'를 주장했다.

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조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느냐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순방지에서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7일 0시부터 임명이 가능한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는 순방 후 청와대 업무 복귀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10일에 열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청문회가 종료된 지 15분 만에 검찰은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지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위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후보자는 유감을 나타냈다. 조 후보자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