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마약 투약' SK·현대家 3세 징역형 집행유예
'변종마약 투약' SK·현대家 3세 징역형 집행유예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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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 (사진=연합뉴스)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 (사진=연합뉴스)

변종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각각 1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로,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사서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최씨는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하기도 했다.

정씨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앞서 검찰은 최씨와 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1000여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