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 위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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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지사는 만약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이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 전부를 부인해왔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이 지사에 대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