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 서비스 확대
서대문, 건축물 대장 등기촉탁 서비스 확대
  • 김용만기자
  • 승인 2009.02.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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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이달부터 건축물 대장의 등기촉탁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이에따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서구청에서 변경등기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구는 그동안 건축물의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건축물의 철거·말소 변경에 대해 등기촉탁서비스를 펼쳐 왔고, 지난해 106건을 처리했으며 올 2월부터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 변경의 경우에도 등기소에 가지 않고 변경등기를 할 수 있도록 촉탁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등기촉탁 희망자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를 첨부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따라 한 건당 4만~10만원의 등기 변경 법무사 대행 의뢰 비용 절감과, 민원인의 등기소 방문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 감소로 민원편익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