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서울시의원 "'생활체육지도자 비위' 서울시체육회와 해당 구청이 행정조치 나서야"
김태호 서울시의원 "'생활체육지도자 비위' 서울시체육회와 해당 구청이 행정조치 나서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9.09.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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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은 A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보조금 횡령·배임 고발건에 대해 서울시체육회와 해당 구청의 행정조치를 당부했다.

6일 김 의원은 "지난 2월, A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9명이 팀장지도자에 대해 횡령, 배임 건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것과 관련 해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가 A구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구 보조금 수당 부적절 집행’, ‘서울시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시 과도한 용품구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원천세 신고 오류분 발생’, ‘보조금 집행 시 개인카드 사용’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먼저 2014년부터 2019년 1월까지 구 보조금 내 생활체육지도자의 현장지도 수당을 지도자에게 지급 후 다시 돌려받아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며, 각종 대회 참가시 과도한 용품구입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점 등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구체육회 사무국 내 사무용품이나 직인, 통장, 카드 등 회계물품 등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속년수가 오래되어도 임금이나 수당이 오르지 않는 점 등은 처우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늘 생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도자에게 지급 후 다시 돌려받아 자체적으로 차등지급한 것은 부적절한 집행임이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체육단체 비위근절 조사특위를 운영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서울시 관내 체육단체들의 투명한 경영과 지속가능한 체육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밝혀진 일부 종목들의 비위사실은 개선될 때까지 활동할 계획이다”며 조사·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6개월 연장해 오는 2020년 4월까지 활동하는 안건이 이달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