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순정부품’ 광고 제동…“마케팅 용어로 폭리 취해”
현대모비스 ‘순정부품’ 광고 제동…“마케팅 용어로 폭리 취해”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9.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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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서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참여연대 “수리 빈도 높은 6종 부품 가격 차이 최대 5배 달해”
이학영 의원 “순정이란 마케팅 용어로 소비자 호도, 중소기업 견제”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사진=이성은 기자)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사진=이성은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이 광고에 쓰는 ‘순정부품’이란 용어가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을지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소 2배,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를 위해온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수리용 자동차 부품은 관행적으로 순정부품과 대체부품인 비순정부품으로 구분해 부른다”며 “하지만 이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고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대기업과 현대모비스 등 부품 계열사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과정에서 ‘최적인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 등 공정위 표시광고법 심사지침·고시가 금지하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고장과 성능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방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오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와 올해 7월 참여연대가 실시한 가격 차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 부품 계열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공정위의 용역 위탁을 받아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 차이와 품질을 조사한 결과 비순정부품도 충분한 성능을 갖췄지만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대 1.83배 비싼 수리비를 내야 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참여연대가 순정·비순정부품의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기준으로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전조등 등 수리 빈도가 높은 6종 부품의 가격 차이가 최대 5배에 달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학영 의원은 “완성차업체의 부품 계열사는 자사에서 독점적으로 생산된 부품을 소비자들에게 요구한다”며 “자사 부품을 순정부품이라고 광고하며 중소부품업체의 인증부품을 비순정제품이라고 규정해 이를 사용할 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홍보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순정부품은 가격이 높아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이 크고 보험 수리시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불필요한 소비자 부담과 보험료 발생을 막기 위해 현행 자동차 관리법이 인증대체부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공인한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부품은 완성차업체 부품과 동등한 수준의 규격과 품질을 갖추고 있어 사용에 지장이 없고 가격도 저렴하다”며 “그럼에도 순정이란 마케팅 용어로 소비자를 호도하는 것은 완성차와 부품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재벌 대기업이 인증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견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순정부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순정이라는 표현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부품 등으로 교체하고 소비자들에게 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 현황과 비교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부터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 판매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 현대·기아차 관련 비중이 큰 시장 상황에서 대리점에 대해 순정부품의 유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끝낸 뒤 응답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오는 1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