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익산시의원 "불법으로 퇴비 만드는 공정 허가 취소해야"
임형택 익산시의원 "불법으로 퇴비 만드는 공정 허가 취소해야"
  • 김용군 기자
  • 승인 2019.09.05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형택 시의원.
임형택 시의원.

전북 익산시 임형택 시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말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대한 익산시 지도점검 결과 악취를 유발하는 퇴비보관소를 8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적발돼 고발조치 됐으며. 또 이와 별개로 폐기물 불법보관도 적발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익산시는 그동안 업체의 시설개선에 대한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민간위탁 비용을 지급해왔는데, 무허가 불법 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지원했다면 이는 허위청구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청구에 해당한다면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고질적인 악취문제 사업장으로 지난 10년간 수없이 많은 점검을 받았다. 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운영해온 불법시설을 이제야 적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악취문제 사업장의 불법시설을 적발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8년 동안 방지시설도 없이 무단 방출한 악취로 시민들은 피해를 봤고 익산시에도 피해를 입혔다. 8년 동안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그에 따른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익산시는 지난 8월29일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특혜의혹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동산동 악취의 주원인은 음식물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고농도 악취인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증설함으로써 최신 공법으로 개선해 악취의 주원인인 암모니아 배출량을 최고 87.3%까지 감소시키고, 질소산화물질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발생량 대비 최고 84.5%까지 감소시켜 동산동 지역의 악취해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취, 대기오염물질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과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를 받으면서 암모니아 등 고농도 악취를 유발하는 무허가 폐기물 저장시설을 대기방지시설 설치에서 누락시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8년 동안 익산시를 속이고 불법으로 운영해온 무허가 폐기물 저장시설을 비롯한 퇴비 만드는 공정에 대해 허가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금 현재도 동산동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며 "익산시 환경 행정의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엄정하지 못한 법 집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익산시는 이번 만큼은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