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민 체감토록 '공정경제' 관련법 개정키로
당정청, 국민 체감토록 '공정경제' 관련법 개정키로
  • 허인·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9.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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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청 협의'
김상조 "혁신성장·공정경제 양자택일할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5일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기조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협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당정청은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규칙을 세우고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음으로써, 혁신을 통한 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뒷받침하는 '경제인프라'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기존 국정과제의 틀에 머물지 않고,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날 논의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불공정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총 7개 분야, 23개의 행정입법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8개의 과제를 선정해 기업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공시제도, 출자제도, 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같은 외부 규율 장치도 강화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했다. 

또한 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금이 예측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지난 7월에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 후속조치로,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해,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이전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또 가맹본부의 자의적 조치로 인해 불확실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가맹사업자의 협상력과 권리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금융, 상조업계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대금지급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과 내실 있는 상권영향분석을 통한 대형점포·소상공인 간 상생협력 촉진, 기업 특성에 맞춰 임금분포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행정입법 과제들이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에서도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배타적으로 양자택일할 것이 결코 아니다"며 "양자택일의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면 일본의 조치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하나의 법률만이 아닌 상법, 금융법, 세법, 노동법, 형법 등 다양하고 합리적인 체계를 고려하며 사전규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후규제를 강화하고 유연한 하위법령 및 연성법령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선진경제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당정청협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학도 중소기업벤처부 차관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 실장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