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집행유예 2년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집행유예 2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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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법 받아들이지만 판결에 동의는 안해”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민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민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57)가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상대 차량이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추월해 급제동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모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났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는 반면 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 부분은 경미하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러한 판결에 최씨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분명히 추돌로 의심됐었다.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지만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며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여야겠지만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항소 여부는 생각해보고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