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안군민들 상실감 어디서 보상받나?
[기자수첩] 진안군민들 상실감 어디서 보상받나?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9.09.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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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민과 지역 내 각 사회단체는 지난 6월18일 항소심을 앞두고 이항로 군수가 군을 위해 계속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안군 유권자의 과반 수가 넘는 1만 3000여명이 서명 날인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재판부는 2개월이 감형된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이나 피고의 변호인이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잘못 해석됐다는 재판부를 향한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진안군민들의 안타깝고 허탈한 마음은 더했다.

앞서 이항로 진안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명절 기간에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렸다는 혐의로 지난 2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선물을 돌렸다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인정한 반면 SNS 대화와 정황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직위상실 위기에 내몰린 것이다.

1심과 2심 내내 기부행위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며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오며 이 군수는 “지시하거나 금품비용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 의혹만가지고 기소하고 판결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며 허공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진안군 사회단체와 일부 군민들은 열정적으로 군정에 임했던 이 군수의 업무추진 능력 들을 생각하면 지역발전과 진안군의 앞날이 걱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군민들이 기대하고 이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공약사업 중 마이산 케이블카건설과 부귀산 천문대 건설은 요원하게 됐다.  

지역 사회단체를 이끌고 있는 A씨는“지난달 14일 모 메이저방송이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사골 선물세트를 돌렸다는 혐의를 받던 조합장은 선물을 받았다는 복수증언을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항로 군수의 경우는 유권자들의 SNS문자 내용을 근거로 직접적인 이익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고 방송한 바 있다"고 말했다. 즉 같은 유형의 혐의에 대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안군민과 지역 사회단체 등은 이번 이항로 군수의 항소심 실형 판결에 낙심하면서 소외됐다는 상실감으로 허탈한 심정에 놓여 있다.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