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45개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발표
부산국토청 45개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발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9.09.04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관리미흡 등 91건 적발, 행정조치 등 과태료 부과
(사진=부산국토청)
(사진=부산국토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4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존의 '시공·품질·안전' 분야 점검 외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총 9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공종 '절토사면·옹벽·지하차도·하천제방' 등의 현장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부산국토청은 이번 점검에서 '안전관리미흡 31건(34%), 시공관리 미흡 26건(29%), 품질관리미흡 24건(26%) 등 총 91건을 적발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 미흡하거나, 흙막이 가시설 계측관리 미실시, 터널갱구 절취법면 안전조치 미흡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 31건이다.

또 집중호우 대비 토공구간(절토사면, 배수측구 등) 되메우기 시공 미흡, 철근 배근 미흡(벽체철근 U-bar 배근 누락 등), 동바리(filler-support) 존치기간 미준수 등 시공관리 미흡 사항 26건이다.

현장 여건에 맞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미흡(품질시험 빈도 산정 미흡 등), 품질시험실 미설치, 품질시험기구 미배치, 콘크리트 품질시험 실시 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 사항 24건과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미계상 4건 등이다.

부산국토청은 지적사항 대하여 시정명령 9건, 현지시정 70건, 주의 12건으로 구분하여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 9건에 대하여는 지적사항별로 건진법에 따라 벌점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현장 점검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영남권 건설현장의 체계적 시공·품질·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연말까지 전년도 사망사고 다발업체가 시공하는 민간공사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