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세평] EU의 이중장벽, 환경규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아세평] EU의 이중장벽, 환경규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신아일보
  • 승인 2019.09.04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EU는 환경규범 준수를 넘어서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EU의 공공조달 참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작년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조항을 들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해왔다.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제13장)은 ‘노동과 환경 분야 의무 가운데 하나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는 우리 정부에 ILO 핵심 협약(8개) 중 아직 비준하지 않은 4개 협약의 비준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과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ILO 핵심협약 비준 약속했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105호 협약)에 관한 협약 등 4개는 미비준 상태이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