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토지 이동이 발생된 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7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토지 지번별 ㎡당 가격)의 열람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열람은 23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23일까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적건축과 김의성 부동산관리담당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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