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2025년 10월 말까지 연장 운용
'새희망홀씨' 2025년 10월 말까지 연장 운용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9.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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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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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으로 꼽히는 ‘새희망홀씨’가 2025년 10월 말까지 연장 운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새희망홀씨의 한시적 운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새희망홀씨 운용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2015년 11월1일부터 시작된 운용 기간의 종료일이 2020년 10월31일에서 2025년 10월31일로 연장된다.

새희망홀씨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연 10.5% 이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액은 3조6612억원이었다.

은행연합회는 “새희망홀씨가 서민금융 애로 해소에 지속해서 기여할 수 있게 운용 기간을 늘렸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대금리의 최대폭을 1.0%포인트로 제한한 문구를 없앴다.

은행연합회는 해당 문구가 경쟁 제한적 소지가 있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개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로 인해 은행들은 자유롭게 우대금리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기존 규약에서는 은행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1가구 3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청년층(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대 1%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산업·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특례지원 기간의 종료일을 위기지역 지정 해체일로 바뀐 점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위기지역 지정 해제일 또는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돼 있었다

정부가 일부 지역의 위기 지역 지정을 2년 이상 연장하는 등의 조처를 함에 따라 ‘1년 이내’라는 문구를 뺐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