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소송당한 공무원, 국가가 비용 보장 
공무 수행 중 소송당한 공무원, 국가가 비용 보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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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앞으로 공무 수행 중 소송을 당한 국가공무원은 소송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전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근거를 마련해 공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 비용과 공무원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국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민원 담당 공무원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공무원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는 게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보험료는 최소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이를 실행키 위해 전문가들과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소송을 당해도 정부가 도울 수 없어 개인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공무원은 소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물론 소송 진행으로 위축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