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대형병원 찾으면 '진료비 폭탄' 맞는다
감기로 대형병원 찾으면 '진료비 폭탄' 맞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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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단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증질환 환자가 몰려 정작 대형병원에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들이 치료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복지부는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강화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가급적 동네 병·의원으로 보내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 현재 입원환자 중 21%였던 중증환자 비율은 30%이상으로 높인다. 반대로 경증환자의 입원·외래 진료비율은 낮춘다.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의 비용부담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많은 경증환자가 비용 의식 없이 대형병원을 쉽게 찾는 이유 중 하나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덕분이다.

당초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다.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등에 견줘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다.

이를 고려해 복지부는 경증환자(100개 질환)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경증환자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동시에 동네 병·의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을 활성화한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대신,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를 직접 의뢰하는 경우로 진료 의뢰 원칙을 정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나 상태가 나아진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을 활성화한다.

나아가 복지부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2004년 도입된 의료비 경감 장치다. 재난적 의료비나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면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 적기를 놓칠 수 있다"며 "가벼운 질환의 경우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