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조작' 황우석재판, 연내 선고 가능할까?
‘논문조작' 황우석재판, 연내 선고 가능할까?
  • 김두평기자
  • 승인 2009.02.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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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공판 불구 증인심문 아직 30여명 남아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박사등 6명에 대한 39번째 속행공판이 23일 열렸다.

하지만 2년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재판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매달 공판을 진행해 왔음에도 현재 이 사건과 관련돼 신청된 증인 100여명 가운데 검찰측 증인 70여명에 대해서만 심문이 이뤄졌다.

특히 황 박사가 여전히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남은 변호인측 증인 30여명의 심문도 대부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올해 안으로도 선고가 이뤄지기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황 박사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도 핵심 공소사실인 연구비 편취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황 박사 측 변호인은 이날 "황 박사가 농협 지원금 10억 원을 편취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며 "황 박사는 농협 지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SK측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의 경우도 연구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황 박사가 회계법에 익숙하지 못해 기타 연구비 가운데 일부를 잘못 쓴 사실이 있지만 이 경우도 횡령이 아니라 전용에 가깝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황 박사는 지난 공판을 통해 2005년 사이언스 논문조작 당시 매 검증단계에서 자신이 포괄적 지시를 내렸다고 일부 혐의를 시인했지만, SK와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10억 원에 대해 순수한 후원금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황 박사 혐의 입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등 한 치의 물러섬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날 변호인 측 증인 심문이 끝나는 즉시 준비 중인 생명윤리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라 밝혀 남은 재판 과정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암시했다.

하지만 황 박사 연구팀으로부터 난자 채취를 당한 여성들이 2006년 4월 국가와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온 점, 핵심 증인인 안규리 서울대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등이 이미 법정에 나온 점 등은 상반기 내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검찰이 논문 조작을 확신하면서도 "논문의 진위 여부는 학계 논쟁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진위를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높아 이번 해 선고 가능성도이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다.

황 박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뒤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소송은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