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30만곳… 97만명 불이익
작년 연금보험료 체납사업장 30만곳… 97만명 불이익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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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보험료 체납 조사… 이명수 의원, 법 개정 발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0만여개의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노동자 97만여명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내야 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을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대상 사업장은 약 30만 개소에 달했다. 이로 인해 연금보험료가 체납된 노동자는 97만여 명이다. 

현 연금보험법에 따라 노동자가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연금보험료가 체납된 노동자는 체납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본인 부담의 연금보험료의 50%가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지만 사업장이 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체납 기간만큼 노동자의 연금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액·장기 체납사업장을 강제징수하거나 형사고발이 이뤄지기도 한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 사장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많아 징수가 쉽지 않다. 

또 체납 노동자가 개별 납부하는 등 자구책도 마련돼 있으나 이 역시 전체 체납 기간의 절반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령연금수급권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을 일방적으로 통지받은 노동자들의 노후 불이익을 법으로 막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체납 노동자가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면 전체 체납 기간을 모두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5년으로 한정된 개별 납부기한을 60세 이전까지로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