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강동구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9.09.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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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특별 점검
(사진=강동구)
(사진=강동구)

서울 강동구가 추석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특별 관리에 나섰다. 판매업소 영업행위를 점검하고 어르신 대상 교육에 힘써, 이른바 떴다방(홍보관)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구는 주민들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특별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은 제품 관리, 표시사항, 영업자 준수 등 법령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식품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적발된 10개소를 행정처분하고, 건강기능식품 10건을 수거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어르신들을 위한 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에는 시니어 감시원들의 활약이 크다. 이들은 5월부터 12월까지(8, 12월 제외) 연중 활동하며, 경로당, 노인복지관, 떴다방 등을 방문해 식품 허위·과대광고 영업행위 실태조사와 점검에 참여한다. 경찰서 수사에도 5회 협조했으며 어르신들에게 떴다방 피해 사례와 신고요령 등을 알려 피해 예방을 돕고 있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는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 정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추석 명절을 맞아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3년간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과 각종 민원신고 122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1400만원을 부과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