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장학금' 30일까지 신청
도로공사 '고속도로 장학금' 30일까지 신청
  • 이소현 기자
  • 승인 2019.09.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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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사자ㆍ가족 경제적 지원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공고 포스터. (자료=도로공사)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포스터. (자료=도로공사)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遺子女)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이들과 그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가 지난 1998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와 장애인 또는 그의 자녀다. 단,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 원인 제공자와 그의 자녀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 신청 기준은 지난 7월 개정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분된 자(종전 1~3급 해당)다.

도로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고등학생 이하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 신청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이하에게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한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속도로장학재단 및 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장학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생아와 영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초·중학생에게 작년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강훈 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은 "고속도로 사고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장학 사업 지원을 계속하고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로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 등 총 5611명에게 장학금 81억원을 지급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