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위법" 민주노총 행정소송 제기
"내년 최저임금 위법" 민주노총 행정소송 제기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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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행정법원에 노동부를 상대로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8350원보다 240원(2.9%)상향된 8950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기준을 토대로 결정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그러자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점 등을 이유로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제도 시행 처음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동부는 이 같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그대로 결정한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은 헌법이 마련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자체를 뒤흔드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4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은 불과 6분 만에 결정됐다"고 비난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