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귀국해 임명 여부 결정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정한 재송부 시한은 6일까지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7일 이후 언제라도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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