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등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文대통령, 조국 등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9.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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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귀국해 임명 여부 결정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정한 재송부 시한은 6일까지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7일 이후 언제라도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