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지원금으로 성형… 수급자 14% '부적절 사용'
구직지원금으로 성형… 수급자 14% '부적절 사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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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부적절 사용 시 환수 등 대책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월 50만 원 구직지원금을 받는 수급자 7명 중 1명은 성형수술, 애완견 물품 구입 등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구직지원금 수급자 3만79명 가운데 ‘사용 부실’ 경고를 받은 사람은 4233명(14.1%)이다. 

지원금 수급자가 지원금을 일시불로 30만 원 이상 쓰면 노동부에 사용처가 보고된다. 노동부는 보고된 사용처를 확인해 구직 활동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부실 경고를 한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한 달간 지원금이 중단되고 3번 받으면 지원이 아예 중단됐다. 

부실 경고를 받은 수급자들은 지원금으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거나 60만 원이 넘는 애완견 물품을 산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원금으로 성형수술을 하거나 태블릿 PC 구매를 한 수급자도 있었다. 

구직 활동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수급자가 늘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쓸 시 이를 환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달부터 수급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사업 집행률만 높이면 된다는 식의 고용노동 행정이 개탄스럽다. 시급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직지원금은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월 50만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비용이다.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학교 졸업 및 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