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강원도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양구군, 강원도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9.09.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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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가구소득별…월 5~12만원을 연 2회 차등 지급

강원 양구군은 출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와 함께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2019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은 지난해 혼인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면서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 배우자가 지난 197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973년 12월31일 이전 출생했더라도 출산을 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 가구가 신청하는 해의 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는 신청하는 해의 지원조건으로 조사·결정해 3년 중 미 신청기간은 제외한 후 잔여기간에 대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에 혼인한 부부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 2017년 혼인한 부부는 2018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미신청자 지원방안에 따라 거주기간 및 연령 조건에 적합할 경우 2018년 지원조건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해 올해와 내년, 2년간 지원금이 지급되며, 소급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부부 중 아내(수급권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부부 및 직계비속의 무주택) 현황을 확인한 후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는 지급액, 지급시기 및 지급기간 등을 포함한 급여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가구소득별로 월 5만원에서 12만 원의 지원금이 연간 2회 차등 지급되며, 올 하반기 급여는 오는 12월20일 이내에 지급된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