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경제성 검토 '시공사 인센티브' 확대
설계 경제성 검토 '시공사 인센티브' 확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9.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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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기술·공법 활용해도 절감액 70% 지급
설계VE 유형. (자료=국토부)
설계VE 유형. (자료=국토부)

공공공사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 공사비를 절감한 시공사에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현재는 해당공사에 맞춰 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야만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개발된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설계VE(Value Engineering)란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 향상을 위해 원래 설계보다 경제적인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 내는 절차다.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전(全) 생애에 걸쳐 최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공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해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했다. 특히, 전기·통신 등 분야에 대해서도 VE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지침에 명시했다.

또, 새로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 향상을 이룬 경우에도 시공사에 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술개발보상제도'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효과를 낸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설계VE 검토 절차. (자료=국토부)
설계VE 검토 절차. (자료=국토부)

이번 제도 개선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지침' 개정안은 4일부터 입법 예고 및 행정 예고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및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