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은 장흥군에 주소지를 둔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5세미만 영유아와 임산부·수유부이며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가지 이상 영양위험인자 보유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월부터 12월까지 영양교육·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 관리와 2주 1회씩 월 6만2000원 상당의 조제분유, 쌀, 우유 달걀, 감자, 당근 등 영양보충식품을 공급받는다.
신청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사본 등 관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