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무분규 임단협 타결…조합원 56% 찬성
현대차 노사, 무분규 임단협 타결…조합원 56% 찬성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9.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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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 찬반투표 결과 56.40% 찬성으로 가결
2011년 이후 8년 만에 무분규 타결 이뤄…3일 오후 조인식 진행
노조 “파업 유보의 전략적 인내는 내년 단체교섭 결과로 확인될 것”
2일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일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파업 없이 타결됐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5만105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0%)이 찬성하며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반대는 1만9053명(43.43%), 기권은 6234명(12.44%), 무효는 75명(0.17%)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총회 승인은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 그리고 자동차산업의 침체기를 고려한 파업유보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조합원동지들의 지지”라며 “임단협 후속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 성과급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또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 +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실제 파업에 나서진 않았다.

현대차 노사가 무분규 임단협 타결을 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증권업계에선 이번 무분규 타결이 3000억∼6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얻는 효과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며 일본의 경제 침략 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의 침체 우려에도 공감하면서 무분규 타결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노사가 올해 교섭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기술 국산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 925억원 지원과 1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약속했다.

이번 임단협 타결로 임금체계도 개선하면서 7년간 이어져 온 통상임금 논란과 최저임금 위반 문제로 해소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창립 이래 가장 무거운 주제를 다뤘다”며 “올해 파업 유보에 대한 전략적 인내 결과는 내년 단체교섭 결과로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 임단협 조인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울산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