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대법원 상고심 9일 선고
‘비서 성폭행’ 안희정 대법원 상고심 9일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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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2심 3년6개월 실형… 대법 판단 주목
지난 2월 지위 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지위 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9일 나온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9일 오전 10시10분께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018년 2월까지 10차례 여비서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고 안 전 지사가 충분히 무형력 위력을 행사했다고 봐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하급심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의 쟁점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할 때 양성평등 시각으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삼는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해 사건을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학생을 성희롱 한 이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라며 다시 재판하라고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성희롱은 대학교수 해임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이번 안 전 지사에게도 적용할 시 피해자인 김씨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