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부인·딸·모친 증인 양보… 법대로 청문회 하자"
나경원 "조국 부인·딸·모친 증인 양보… 법대로 청문회 하자"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9.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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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하면 5일 경과 후 청문회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부인·딸·모친 증인채택을 양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부인·딸·모친 증인채택을 양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가족 증인채택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족은 내어 줄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희가 (조 후보자가) 사랑하는 아내와 딸, 어머니를 양보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우린 조 후보자 어머니와 딸, 아내 모두 굉장히 중요한 증인지만 다른 방법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더이상 여러 가지 변명을 말아야 한다"며 "오늘 청문회에 대해 의결하면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