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지방행정제재금' 명칭 바뀐다
'지방세외수입금'→'지방행정제재금' 명칭 바뀐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9.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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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국민들 이해에 도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이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바뀐다. '징벌적 성격'이라는 부과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세외수입과 용어가 비슷해 전문가도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와 소속 기관이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걷는 자체 수입으로,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포괄한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이 가운데 징벌적 성격을 지니는 과징금이나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을 일컫는다.

또 지방세외수입금의 경우 체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는데 국민이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의 혼동을 피하고 부과 목적을 명확히 해 국민들이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새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개정안에는 지방세외수입 가운데 변상금(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한 경우 사용료에 가산금을 더해 부과)도 지방세외수입금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으로 독촉장을 받았을 때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하는 등 납부자 권익을 높이는 내용도 적혔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