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친딸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 
‘7년간 친딸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9.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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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때부터 성폭행·성추행… 대법 “죄질 불량”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미성년자인 친딸을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유명 당구선수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올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7년 간 지속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친딸은 고작 12살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당구큐대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