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건조기 악취논란에도 ‘리콜·환불 NO’…소비자원 “건조는 잘돼”
LG건조기 악취논란에도 ‘리콜·환불 NO’…소비자원 “건조는 잘돼”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9.01 12:46
  •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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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성능 자체는 문제없고, 리콜 권고하기엔 유해성 입증 부족”
(이미지=한국소비자원)
(이미지=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LG전자 건조기 악취논란에 대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건조성능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리콜·환불’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현재 건조기 부품교체 등 무상수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량(8~16kg 모델 4종, 약 145만대)을 2일부터 무상 수리한다.

앞서 이 제품 구매자 중 일부는 LG전자가 주요 기능으로 내세운 건조기 내 ‘콘덴서 자동세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고, 내부에 축적된 응축수(세척수)로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한다며 리콜·환불 등을 요구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50개 소비자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자동세척 기능의 동작조건이 세밀하지 못했고, 대형 모델에선 필터와 본체 결착부위에 고무재질의 실링처리가 안 된 것 파악했다. 또 건조기 바닥에는 배수펌프의 성능 미흡과 바닥면의 구조문제로 세척에 활용된 물(응축수)이 약 300~700㎖ 남아있는 것으로 알렸다. 소비자원은 응축수로 인해 미생물 번식과 악취 발생, 건조기 내 구리관 등의 부식 가속화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냈다.

이후 소비자원은 LG전자를 상대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고, LG전자는 △세척 프로그램 변경 △개선된 필터 제공 △잔수배출용 호스 위치 변경 △펌프 구조개선 등 무상수리 등을 제공키로 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제품 설계부터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났지만, 소비자들이 원했던 리콜 또는 환불 권고는 없었던 셈이다. 제조사에 의무를 부과하는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는 소비자가 직접 신청해야 된다.

소비자원 위해정보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품 사용에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소비자에게 위해한 상황이 발생하면 리콜을 시킨다”며 “이번 건은 제품 품질과 관련됐기에 (리콜 사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 중 건조기 사용 후 가려움증, 피부 트러블 등이 발생했다는 이들도 있었다’는 질문에는 “유해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응축수에서) 곰팡이가 생긴다 해도 사용자에게 안전상 위험하거나 유해한 요소로 작용하는 건 아니다. 제품의 문제로 연결시키긴 힘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G전자가 당초 약속 했던 제품품질과 다르고, 수리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불권고라도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선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결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위해정보국 관계자는 “환불이나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소비자의 손해가 확인돼야 하는데, 건조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옷이 망가지거나 소비자가 다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분쟁해결기준의 성능하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건조기는 옷을 말리도록 만든 제품인데, 이번 건은 옷을 건조시키는 것에는 문제없다”고 덧붙였다.

건조기는 옷을 건조시키는 게 목적인 제품으로, 건조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결함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관계자는 “(분쟁해결기준 상) ‘성능·기능’의 범위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전체적인 상황과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의 발표와 별개로 LG전자 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계속된다. 현재 250여명이 ‘환불’을 목적으로 접수한 상황이며, 분쟁조정 개시 여부는 내달 중하순 경 결정된다. 분쟁조정이 개시될 경우 추가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