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백색국가서 日제외…이달내 시행
한국도 백색국가서 日제외…이달내 시행
  • 장민제 기자
  • 승인 2019.09.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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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 지역서 가의2 지역으로 분류…정상거래, 기존과 동일
(이미지=국민참여입법센터)
(이미지=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는 일본을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이달 내 확정·시행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오는 3일 종료된다. 이후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기존 ‘가’에 포함됐던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용자포괄허가를 허용한다. 신설되는 ‘가의2’는 ‘가의1’ 지역 조건을 갖췄지만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용으로 ‘가의1’에서 제외된 국가에 적용된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이 적용된다. 즉 ‘가의2’ 지역에 수출하려는 업체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또는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된다. 또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와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5일 내에 수출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일본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다만 일본의 이번 조치로 수입이 지연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