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운항승무원·캐빈승무원·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 등 전 인원 대상
국토부 운항기술기준 변경 맞춰 음주측정…측정기준 초과 시 근무투입 배제
국토부 운항기술기준 변경 맞춰 음주측정…측정기준 초과 시 근무투입 배제
아시아나항공이 안전운항 강화를 위해 근무투입 전 음주측정 대상을 항공종사자 전 인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일부터 운항승무원·캐빈승무원·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 등 근무에 투입되는 항공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항공종사자의 15%를 추출해 선별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나 안전운항 강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이 변경되면서 항공종사자 전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운항·캐빈승무원의 경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내·국제 전 운항편 브리핑 시작 전에 사전 음주 측정을 실시하게 되며 항공정비사와 운항관리사의 경우 근무일정에 따른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시행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전 음주측정 대상 확대는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초과하는 측정기준 초과자 발생 시 즉각 근무투입에서 배제하는 등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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