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일정 논의 난항… 여상규 "야당 책임 아니다"
조국 청문회 일정 논의 난항… 여상규 "야당 책임 아니다"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8.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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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입장표명… "정무수석 발표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오른쪽)이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오른쪽)이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야 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일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이는 오로지 민주당이 제출한 안건조정신청에 따른 것이며, 야당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일부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한다'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표는 그들 표현대로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지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실시 계획서채택의 건, 자료 제출요구의 건, 증인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던 중, 민주당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청서를 기습적으로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에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증인채택을 협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후 이를 위해 산회를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조정위원은 국회법에 의거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미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게 되며, 이 위원회에서 증인채택 합의가 되면 청문회가 실시된다"며 "이에 따라 9월 2~3일 예정된 청문회는 실시될 수도 또 연기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나아가 청문회가 빠른 시일내에 열릴 수도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결코 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아니며, 청문절차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 위원장은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강기정수석은 청문회가 무산되었으므로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할 수도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위와 같은 국회법과 청문회법을 잘 모르고 한 말로 보인다"며 "청문증인 채택시기에 따라 청문절차가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결코 청문회가 무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여 위원장은 "강 수석은 9월3일이 지나면 청문 절차가 계속되더라도 문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 하다"며 "하지만 이 또한 국회법과 청문회법의 법리와 입법 취지상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청문절차의 계속은 국회법과 청문회법에 따른 것이고, 그 원인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안건조정신청에 따른 것"이라며 "문대통령은 청문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보고 장관 임명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청문회 증인채택에 대해서도 "관련법상 가족이라도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라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며 "진실발견을 위해 채택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 위원장은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채택하면 민주당 주장처럼 반도덕적이라느니 심지어 패륜이라는 등의 표현은 도무지 당치않는 터무니없는 억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