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불법환적 가담 해운사·선박 등 제재
美, 북한 불법환적 가담 해운사·선박 등 제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08.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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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4번째…"'선박 간 불법 환적' 제재 이행"
불법 해상환적 유류 수입의 '허브' 남포항. (사진=연합뉴스)
불법 해상환적 유류 수입의 '허브' 남포항. (사진=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회사,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제재다.

미국의 소리(VOA)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된 해운 망을 제재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자료에서 OFAC는 한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개인과 해운사, 선박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정제유 제품에 대한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황왕컨과 그의 부인 천메이샹 등 2명과 타이완 회사 주이방과 주이종, 홍콩 회사 주이쳉 등 3곳이다.

재무부는 이들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북한과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의 수출입 활동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이들 개인 및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재무부는 이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파나마 선적의 상위안바오호(號)를 '동결자산'으로 지정했다.

샹위안바오 호는 지난해 적어도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과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가담했고, 이후 북한 선박이 남포항에 이를 하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이번 발표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계속된 불법 선박 간 환적 실태를 부각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미 정부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환적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아니라 해상에 있을 때 화물을 옮겨 싣는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감시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 중 가장 큰 부분이다. 미국뿐 아니라 각국 군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북한 선적의 선박들과의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개인들과 법인, 선박들에 대해 미국 및 유엔의 기존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재무부는 지난 3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어 지난 6월 북한과 거래를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해 준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가장 최근엔 지난달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인 1명을 제재 대상에 등재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