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일정 공전… 여야 증인 채택 놓고 마찰 
조국 청문회 일정 공전… 여야 증인 채택 놓고 마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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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청문회 실시 채택 실패… 일정 무산 또는 강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하면서 다음 달 2일과 3일 예정된 청문회 일정도 다시 공전 상태가 됐다. 

여야는 청문회를 불과 사흘 앞둔 30일에도 증인 채택과 청문 일정을 놓고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해산하면서 청문회 개최 여부가 미궁으로 빠졌다. 

다음 달 2일과 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열린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소집된 전체회의가 개의한 지 1분 만에 산회되면서 청문회 여부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법사위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자유한국당 의원 7명(법사위원장 포함), 바른미래당의원 2명, 대안정치연대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불참했고 바른미래당 의원 및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불참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도읍 간사만 참석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불협화음은 조 후보자의 증인 채택 여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 등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는 할 수 없다”며 “조 후보자의 딸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은 처음부터 가족을 증인 부르는 것을 빌미 삼아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토했다. 

법사위가 다음 달 1일까지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예정대로 2일과 3일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여야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1일까지 법사위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다음 달 2일과 3일로 예정된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부터 20일 이내 청문을 마쳐야 하고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당은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며 다음달 2일과 3일 예정된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보고서 채택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겨서도 다시 열흘 간 시한이 있다며 청문회가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음 달 3일까지는 기필코 청문회를 열겠다며 배수친을 치고 있고 청와대도 이날 “약속한 일정대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한다”는 브리핑을 낸 만큼 청문회 일정 변경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기존 청문 일정이 마지노선이라는 청와대 입장에 따라 다음 달 2일과 3일 청문회를 열지 않을 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절차를 밟은 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