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태백,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9.09.01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태백시)
(사진=태백시)

강원 태백시가 '태백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조례안은 헌혈권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함께하는 헌혈문화를 조성하고자 입법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공공장소 등에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시는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헌혈 자원 감소와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헌혈 증진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헌혈 증진방안과 헌혈 인식 개선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 헌혈 권장 추진 및 참여 유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고, 법제심사와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 시의회의 심의‧의결 후 11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