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8개교 본안 판결까지 지위유지
'서울 자사고' 8개교 본안 판결까지 지위유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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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정지 신청 모두 인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교육부의 결정으로 지정취소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개교가 법원의 결정으로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 배제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개교가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 자사고들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이에 9월 초부터 학교별로 시작되는 2020학년도 모집도 자사고 타이틀로 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세화고와 배재고, 신일고, 숭문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경희고, 중앙고 등 자사고 8개교를 재지정 기준 미달로 평가해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들 학교는 자사고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지정취소된 8개 자사고가 바로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8일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도 법원이 이들의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