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배우 정석원 2심도 집행유예 2년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정석원 2심도 집행유예 2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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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가능성 상당히 높으나 상습 범행 아니다”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는 배우 정석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는 배우 정석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정석원(3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권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내려졌다. 조 판사는 정씨와 2명에게 공동으로 30만 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초 호주 멜버른에 있는 한 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호주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중인 그를 긴급 체포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심에서는 그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내려지게 됐다. 

조 판사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하지만 정씨 등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또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할 정도로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