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군산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이윤근 기자
  • 승인 2019.09.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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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도 운영

전북 군산시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8월5일부터 이달 27일까지 54일간 실시하고 각 읍면동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통리장과 합동으로 조사 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의 거주 여부에 대한 것으로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의 경우 사실조사에 근거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된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직접 세대를 방문해 진행되는 이번 사실조사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증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다가오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시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편성, 운영하고 추석 연휴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안전과 시민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보건, 환경, 식품 등 8개 분야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특별 편성해 도로 파손,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상하수도 긴급보수, 쓰레기 처리, 비상진료 등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유선으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연휴기간 운영하는 병의원, 보건진료소, 약국, 음식점 등 생활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명절을 맞아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