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 용모·휴대전화 사용 학칙규정 삭제 반대”  
교총 “학생 용모·휴대전화 사용 학칙규정 삭제 반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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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칙규정 삭제 시 학생 생활지도 체계 붕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두발, 복장 등 학생 용모를 규제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관련 규정을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부 방안에 반대입장을 냈다. 

교총은 30일 입장문에서 “교육부 방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칙이 무력화된다”며 “학생 생활지도 체계가 붕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발, 복장 등 학생 용모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총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초중고 교원 78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2.7%(651명)가 이번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이는 17.3%(136명) 뿐이었다. 교원들이 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생활지도 권한 및 범위 축소로 면학 분위기를 훼손한다’는 게 83.6%(544명)로 가장 많았다. 

찬성한다는 교원은 ‘학교 자율성 확대’(57.4%·78명)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 설문에 참여한 교원의 82.1%(646명)는 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등을 기재토록 규정한 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용모·소지품 검사’ 등 학칙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문구를 삭제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애초 입법 취지와 달리 시행령상 학교가 반드시 규칙에 이러한 규제를 기재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