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씨 부모 살해 김씨 사형 구형 
‘청담동 주식부자’ 이씨 부모 살해 김씨 사형 구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08.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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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살해 죄책감 없어”… 내달 27일 선고 공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중)씨 부모를 살해범 김씨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중)씨 부모를 살해범 김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모(33·수감 중)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게에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직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해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전했다. 

이러한 검찰 구형에 김씨 변호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살해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4시6분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동포 3명과 함께 범행한 뒤 이씨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으로 옮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