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美서 LG화학 상대 특허 침해 맞소송…양사 갈등 격화
SK이노, 美서 LG화학 상대 특허 침해 맞소송…양사 갈등 격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08.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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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용 배터리 등 2차전지 사업 특허 침해 주장
美 ITC·연방법원에 LG전자도 동시 제소 결정해
SK이노베이션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전자와 LG화학이 자사의 전기차용 배터리 등 2차전지 사업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미국에 제소하면서 두 회사의 배터리 소송전이 격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그룹 계열사인 LG전자와 LG화학 두 곳을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미국에서 동시에 제소하기로 했으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인 LG화학뿐 아니라 같은 LG그룹 계열사인 LG전자와 LG화학의 미국 법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부득이하게 동시에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측의 설명이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미시간 법인인 LGC MI Inc.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LG화학과 함께 자사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한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지난 4월 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왔지만 더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사업 핵심 인력을 빼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 같은 소송에 맞서 지난 6월 LG화학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미국에서도 맞소송을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제소와 관련해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자사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LG 측의 금전적 부담과 함께 전기차용 배터리 등 2차전지 사업의 특허를 기반으로 수주한 제품의 공급중단이 발생하는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 SK이노베이션 측은 산업계와 언론 등에서 배터리사업 성장을 위한 △민·관·기업 간의 협력 △일본규제 공조대응 △양사 간의 분쟁이 초래할 기회손실 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경계해 온 여론을 감안해 소송사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라 판단해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특정했다”고 강조하면서 “LG화학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밝히지 않은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특허 내용에 대해 소송 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정당한 권리와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왔지만 LG화학과 LG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적인 바람인 국민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의미가 더 크며 이것이 SK 경영진의 생각”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