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8.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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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청 등 9월 내내
불법 반입 축산물 유통·판매 및 밀반입 단속 집중
국경검역도 한층 강화…적발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인천국제공항에서 탐지견이 불법 반입 축산물을 찾고 있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인천국제공항에서 탐지견이 불법 반입 축산물을 찾고 있는 모습. (사진=농식품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 불법 반입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9월 한 달 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9월 내내 ASF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할 방침이다.

우선 불법 반입 축산물의 유통·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는 이번 추석명절 전후에 걸쳐 수시로 축산물을 취급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을 적극 단속한다.

관세청의 경우, 정보수집을 통한 시중 단속과 함께 ASF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을 기존보다 50% 이상 늘려 대대적인 밀수 단속을 실시한다. 또, 중국 등지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검사도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을 전담하는 단속반(30개반·88명)을 꾸려, 수입이 금지된 축산물 적발에 나선다. 적발 시에는 유통·반입경로를 역추적·조사해 관련자를 엄격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공항만 국경검역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검역본부)가 ASF 발생국 위험노선을 중심으로 각 세관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특히 해외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탐지견(운영요원 8명)을 추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등의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였다.

과태료 개정 이후 부과건수는 총 17건으로, 중국(5건)과 우리나라(4건), 우즈베키스탄(3건), 캄보디아(2건), 몽골·태국·필리핀(각 1건)으로 나타났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