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컵라면·탄산음료 내년부터 학교 매점서 퇴출
햄버거·컵라면·탄산음료 내년부터 학교 매점서 퇴출
  • 김오윤기자
  • 승인 2009.02.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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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 비만 예방·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어린이 식품 품질인증제’도입 대표적 고열량·저영양 식품인 햄버거와 컵라면, 탄산음료 일부가 내년 1월부터 학교 매점 등에서 퇴출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22일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피자, 햄버거, 컵라면의 80% 이상과 탄산음료 60% 이상을 학교 매점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 금지하기로 했다.

퇴출되는 탄산음료는 1회 제공량당 열량이 250kcal 또는 포화지방 4g 또는 당류 7g을 초과하고 동시에 단백질 2g미만인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열량 500kcal 또는 포화지방 8g또는 당류 34g을 초과할 때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햄버거 등 식사대용 기호식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열량이 500kcal 또는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동시에 단백질 9g미만 또는 나트륨 600mg을 초과할 때, 또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열량 1000kcal 또는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면 학교 매점 등에서 퇴출된다.

당정은 특히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에 따라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해당될 경우 학교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가 금지되도록 할 계획이며 추후 우수판매업소 지정업체 외에도 이른바 ‘그린존'으로 불리는 안전보호구역 내 전체로 이 같은 방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금년 말까지 각 식품들의 포화지방, 당류 함량 등을 대폭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어린이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외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어린이 건강친화사업 지정기준',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항목 및 방법' 등 4개 고시를 마련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적합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닌 식품 중 비타민, 식이섬유 등의 함량이 높으며 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식약청장이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는 영업자의 어린이 식생활 개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3년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영양관리 및 국민의식 수준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후 공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강화해 식용타르색소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안전+7대책'과 관련한 식품위해발생 TV자막 긴급방송, 식품리콜 전담반 구성 등의 8개 과제는 이미 추진이 완료됐으며, 식품위해사범 ‘2진 아웃제'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 원산지 전면 표시제 도입등의 6개 과제는 오는 3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확대는 4월까지, 중국 현지 식품검사기관 설립 및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강화 등 4개 과제는 오는 6월까지, 수거검사 과정 및 결과의 실시간 공개는 오는 9월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한 어린이 먹을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환경 쇄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소비자들이 더 이상 안전하고 안심할 수 없는 식품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식품업계도 선진국보다 앞선 기준으로 식품안전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